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 공식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모든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매 월 본인 저축액(10만원)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