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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의 인정 필요
창업자금 지원, 사업자금 융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및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