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시작 힘차게 도약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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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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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지원사업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의 인정 필요

자활기업 주요 지원내용

창업자금 지원, 사업자금 융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및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