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시작 힘차게 도약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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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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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통장가입자가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10~50만원을 저축하면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자립·자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절차

  • 01

    지원신청

  • 02

    자격요건 확인

  • 03

    대상자결정 및 통보

  • 04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 05

    지원금 생성 및 적립

모집기간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참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