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 공식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모든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기르게하고, 기술습득을 지원하거나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수급자(조건부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조건부과 · 제시유예자, 의료 · 주거 · 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시설생활자
1일 4시간, 주5일 근무, 급여 26,480원(실비제외)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