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가정에서 간병이 필요한 분들에게 요양보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일상행활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입니다.
① 1~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 정한 자
* 가사지원 : 취사, 청소, 세탁, 생필품 구매 등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등
* 별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