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습득을 지원하고, 사업단 운영을 통해 근로 및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활사업 참여가능한 경우는?

자활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1

    조건부수급자

  • 2

    자활급여 특례자

  • 3

    일반수급자

  • 4

    차상위자

  • 5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기타대상

전문기술자 등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자활사업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