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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전문가 채용 모집 공고(긴급)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2-14 13:52:42
  • 조회수 68
첨부파일 (양식)(자활기업 전문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hwp

자활기업 전문가 채용 모집 공고(긴급)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에서 자활기업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자활기업 전문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랍니다.


1.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채용직무

인원

형태

자격요건

자활기업 전문가

1

계약직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또는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자활사업 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복지협동조합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 제35조의 22)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3. 근무조건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51231(근무성적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근무시간 : 5(~) 09:00~18:00 (8시간, 40시간)

급여조건 : 2,100,000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521, 5(용두동)


4.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홈페이지 입사지원서 양식)

자기소개서 1(홈페이지 자기소개서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관련 자격증 사본 1(채용확정 후 제출)

졸업증명서 1(채용확정 후 제출)

경력증명서 1(채용확정 후 제출)

주민등록등·초본(채용확정 후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

채용건강검진 결과지(채용확정 후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

고용보험득실확인서(채용확정 후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

** 입사지원서 등은 센터 자체 양식에 한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을 시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5. 채용 방법

. 1: 서류전형

. 2: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6.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5. 2. 17.() ~

2025. 2. 24.()

2025. 2. 25.()
12시 이후

2025. 2. 26.()
10 : 00

면접결과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지원서류 마감 : 2025. 2. 24.() 18:00까지 도착분

- 면 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보)

-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 2차 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8. 접수처

- 접수처 :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

- 지원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ddmjahwal@hanmail.net)


9. 접수 및 문의처

- 전화 : 02-2242-7578

- 홈페이지 : www.ddmjahwal.or.kr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5(용두동)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

- 문의 : 류선미 팀장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격증, 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하게 되므로, 기초 심사서류

제출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함.

- 주요 경력사항 작성시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

(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근무기간은 년, , 일까지 모두 표시

예시) 2018. 1 ~ 2019. 2 (×) / 2018. 1. 10 ~ 2019. 2. 5()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 00. 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 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 적격자 없을 시 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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